제55조
시행 2010.01.01손해보험의 가입
제55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55조 (손해보험의 가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보험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55조(손해보험의 가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7.24>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