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제54조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78조제2항 후단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차 이후의 공사 또는 제조 등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53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8조의 규정은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