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시행 2010.01.01계약서작성의 생략
제50조 (계약서작성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경매에 부치는 경우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4.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