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2010.01.01계약서의 작성
제49조 (계약서의 작성)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