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이행보증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회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③제1항제1호의 연대보증인은 제36조의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그 밖에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⑥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⑦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는 제1차 계약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계약보증금은 총공사 또는 총제조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의 100분의 10(공사계약의 경우로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1.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하고 당해 공사의 계약상의 시공의무이행(하자보수이행을 포함한다)을 보증하는 1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납부하는 방법
3.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해당 공사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 분의 40(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1.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2.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
3. 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에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방법으로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