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제48조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9.8.5>
②제1항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07.9.20>
1.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입찰인 경우:입찰 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3.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를 통과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통과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4. 제42조제1항제2호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5.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