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ㆍ용역계약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8.12.31, 2009.8.5>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설계 등의 용역업자를 공동으로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⑦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의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2008.12.31>
⑧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9.20>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07.9.20>
⑩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7.9.20>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의 경우 최종 계약 체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 중 일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⑫ 제11항에 따른 설계서 작성 보상비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