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4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하고, 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공모요령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모 작품의 작성비용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④ 공모 작품의 심사기준ㆍ심사방법ㆍ심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