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44조 (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ㆍ창작성이 필요하거나 또는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8.18, 2009.8.2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제안서 평가방법 및 협상절차 등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여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고난도 또는 고기술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
6.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7.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8. 예술성ㆍ창작성 등이 수반되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하거나 또는 조형물을 설계하여 제작ㆍ설치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