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개정 2009.8.5>
제42조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개정 2009.8.5>)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2009.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계약질서의 준수정도, 과거 실적의 품질정도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그 심사결과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 또는 물품ㆍ용역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과 달리하여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④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심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적용하는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8.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정하는 추정가격 이상 공사 입찰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에서 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인 물품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거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본문에 규정된 계약이행능력 심사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3.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