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의2
시행 2010.01.01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제42조의2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방법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