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시행 2010.01.01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개정 2009.8.5>
제41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개정 2009.8.5>)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개정 2009.8.5>)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
제41조(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