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제42조의3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은 시공품질 평가결과, 기술인력, 제안서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가장 높은 점수인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제조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