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시행 2010.01.01개찰 및 낙찰선언
제40조 (개찰 및 낙찰선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자로서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③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 및 낙찰선언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