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편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④제13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