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제38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 호의 해당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과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또는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등에게 통지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유가증권으로 전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뜻과 함께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확약한 문서를 갖추어 징수관에게 통지하고 당해 낙찰자로부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