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10.01.01입찰참가의 통지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기준일 2010.02.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 (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제34조(입찰참가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제3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