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의 시기
제35조 (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②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5조제4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④긴급을 요하는 경우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제43조 및 제44 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07.9.20>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