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제33조 (입찰공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의 오기(誤記) 등 경미한 하자가 있어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공고기간의 잔여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