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0.01.01유사물품의 복수입찰 <개정 2009.8.5>
제24조 (유사물품의 복수입찰 <개정 2009.8.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ㆍ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