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8.5.21, 2008.12.31, 2009.1.13, 2009.8.5, 2009.1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7호바목 및 사목, 같은 항 제8호다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1.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1의2. 시험지 및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재해복구 등의 경우
2의2.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설계 용역 및 타당성 조사 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 용역의 경우(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임차 또는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기준)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용역계약(용역계약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가능 여부
가.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전력기술(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기간 내에 한한다)에 의한 공사 등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당해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당해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여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으로서 이미 도입된 외자시설이나 기계ㆍ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요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ㆍ시설관리ㆍ교육ㆍ행사ㆍ정보이용ㆍ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카.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파.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하.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소재한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거.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의한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 그 제품 또는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이어서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공사현장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 바로 활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제품의 제조와 시공이 구분될 수 없는 경우
다. 삭제 <2007.9.20>
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우선구매 등의 대상으로 고시한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삭제 <2007.9.20>
나.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라. 해외시장의 개척에 필요한 물품을 개척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마.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바.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사. 국산화의 촉진을 위하여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 또는 지정하는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개발완료 후 2년 이내의 기간에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함에 있어서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당해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바. 「장애인복지법」 제44 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