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개정 2009.8.5>
제23조 (지명입찰 대상자의 지명 <개정 2009.8.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대상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