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개정 2009.8.5>
제22조 (지명입찰에 의할 계약 <개정 2009.8.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8.5.21, 2009.1.13, 2009.8.5, 2009.11.20>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ㆍ기술ㆍ자재ㆍ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 또는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그 밖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의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 법 제9조제1항의 단서 및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