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입찰
제15조 (공사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에 관한 서류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③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중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낙찰자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에 미리 현장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현장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설명은 공사의 규모에 따라 당해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입찰에 있어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⑦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입찰시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서에 입찰총액을 기재하게 하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자로 하여금 교부된 설계서 및 입찰자의 새로운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ㆍ효과를 가진 기술ㆍ공법ㆍ기자재 등을 말한다) 제안내용에 따라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기재한 산출내역서와 동 내역서의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2008.12.31>
⑨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하여금 제7항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⑩장기계속공사(「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에 의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총액으로 입찰을 실시하되, 계약체결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3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