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제16조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을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특성상 물품과 용역을 통합발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 중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에는 단가를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⑥장기계속계약(「지방재정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계속비에 의한 제조 등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총제조 물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