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2009.8.5>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공사의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7.9.20, 2008.12.31>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입찰 전에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9.20>
④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용역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사업자 선정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0, 2009.8.5>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