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의 참가자격 <개정 2009.8.5>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 <개정 2009.8.5>)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8.5>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로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합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5.30, 2007.9.20, 2009.8.5>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1. 삭제<2007.9.20>
2. 삭제<20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