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2009.07.31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제42조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 ①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재결의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손실발생의 사실 4. 손실보상액과 그 내역 5. 협의의 내용 ②법 제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