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전문기관 등
제43조 (보상전문기관 등) ①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6.3.24, 2009.6.26, 2009.7.27>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7.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지방공사 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81조제1항 각호의 기관(이하 "보상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보상계획의 수립ㆍ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3.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4.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5.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6.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밖의 토지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7. 영업ㆍ농업ㆍ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8.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9.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10.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11. 토지등의 등기관련 업무 12. 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13.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③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내용과 위탁조건에 관하여 보상전문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각호의 업무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별표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를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호의 업무중 일부를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사업시행자와 보상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4항의 경우 평가수수료ㆍ측량수수료ㆍ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닌 특별한 비용을 보상전문기관이 지출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이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수수료와는 별도로 보상전문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