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
시행 2009.07.31기타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제41조의4 (기타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4.17]
판결 선고일 2009.09.1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41조의4 (기타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8.4.17]
제41조의4(그 밖의 토지에 관한 손실의 보상계획 공고) 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계획을 공고할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