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제34조(보상채권의 취급기관 등)
①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에 관한 업무는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이 이를 취급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ㆍ지사무소 및 대리점중 당해 보상채권의 교부 및 상환업무를 취급할 기관(이하 "보상채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미리 지정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사업시행자의 인감조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보상채권취급기관은 보상채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그 보상채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당해 업무의 책임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한국은행총재는 매월 20일까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의교부및상환현황통지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발행일 및 상환일
2. 교부일
3. 보상채권취급기관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