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10.01.01보상채권의 기재사항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
판결 선고일 2010.09.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제33조(보상채권의 기재사항) 보상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