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10.01.01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제35조(보상채권의 사무취급절차 등)
①사업시행자는 보상채권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하고, 보상채권취급기관에 이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보상채권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당해 보상채권취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보상채권을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