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10.01.01보상채권의 이율 및 상환
제32조(보상채권의 이율 및 상환)
①보상채권의 이율은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이율로 한다. <개정 2009.11.10>
②보상채권의 원리금은 상환일에 일시 상환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1년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다.
④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의 발급일부터 보상채권발행일 전일까지의 보상채권으로 지급할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채권의 이율과 같은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