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시행 2010.01.01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제31조(보상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보상채권은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②보상채권은 액면금액으로 발행하되, 최소액면금액은 10만원으로 하며, 보상금중 10만원 미만인 단수의 금액은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보상채권의 발행일은 보상채권지급결정통지서를 발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④보상채권은 이를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