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시행 2010.01.01보상채권의 발행절차
제30조(보상채권의 발행절차)
①법 제69조제1항 각호의 회계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상채권의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상채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발행한도액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이율
5. 원리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