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시행 2010.01.01출석요구 등의 방법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10.09.3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23조(출석요구 등의 방법)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석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