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의 취득과 반환
제22조(담보의 취득과 반환)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담보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토지수용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한 때에는 확인서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실을 보상한 후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및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기일내에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한 사실
3. 취득할 담보의 금액
4.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서의 공탁번호 및 공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