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0.01.01운영 및 심의방법 등
제24조(운영 및 심의방법 등)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사 및 서기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위원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중에서 전담위원을 지정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ㆍ문서처리ㆍ심의방법 및 기준 등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