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시행 2026.05.12유전자검사기관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
판결 선고일 1988.02.10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