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제4조의7(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① 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3.29, 2024.9.20, 2025.8.26>
② 법 제9조의4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마파크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5.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9. 「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1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1.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2. 「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 환승역(換乘驛)
가.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 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가. 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