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시행 1969.07.2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