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1969.07.28등기
제6조 (등기)
①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 (등기)
①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②수출입은행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등기)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