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시행 1969.07.28이익금의 처리
제36조 (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순이익금의 100의 50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6조 (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순이익금의 100의 50은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2. 전호의 적립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정부의 일반세입으로 납부한다.
제36조(이익금의 처리)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자산의 감가상각에 충당한 후에 결산순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25.10.1>
1. 자본금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한다.
2. 정부 외의 출자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선적으로 이익금을 배당한다.
3. 제1호의 적립금과 제2호의 배당금을 뺀 나머지 이익금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