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1969.07.28결산
제35조 (결산) 수출입은행은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 (결산) 수출입은행은 매사업연도 경과 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