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16.08.01결산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제35조(결산) 수출입은행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21, 2020.6.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