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시행 2016.08.01예비비
제34조(예비비)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기준일 2016.10.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4조(예비비)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4조(예비비)
① 수출입은행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