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1969.07.28추가경정예산
제33조 (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되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3조 (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되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추가경정예산) 수출입은행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