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1969.07.28예산
제32조 (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준일 1970.04.28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 (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예산을 편성하여 당해 사업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예산) 수출입은행은 사업연도마다 수입과 지출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