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시행 1969.07.28대리인의 선임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판결 선고일 1970.04.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5조 (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 또는 직원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인의 선임) 은행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 중에서 수출입은행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